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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유가환급금) 사기 피해 주의하세요

을지메뉴 2010. 2. 16. 11:26

국세환급금(유가환급금) 사기 피해 주의하세요

☞ 국세청에서는 은행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은행인출기로 나오라는 전화는 100퍼센트 사기이니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직원이라면서 은행 현금인출기로 환급해준다는 전화는 사기입니다.

▷ 국세환급금 사기 수법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일반국민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ARS로 “국세청입니다. 세금을 환급해드리니 연락바랍니다. 통화를 원하면 9번 다시 듣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연변말씨의 여성 음성메시지 발송

  전화를 받거나 메세지 내용대로 9번을 누르면 환급해 줄 것이 있다며,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핸드폰번호 등을 물은 뒤 잠시 후 관리자가 전화할 것이라고 함

  과장 또는 부장이라는 남자가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2005-2007년 많이 낸 소득세 000,000원을 환급해 준다며 은행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가서 기다려라’ 면서 은행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 봄

  환급해 준다는 말에 속아 은행 인출기 앞에 가서 기다리면 사기범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게 하고 잔액을 물어본 후 불러주는 대로 누르게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토록 하여 즉시 인출해 가는 수법

▷ 또한 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은행이나 신용카드사ㆍ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청, 법원 등 정부기관이나 백화점을 사칭하여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 전화사기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들은 위조여권이나 노숙자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 통장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범행대상 전화번호를 수집, 범행 후 즉시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기 페이지 바로가기

※ 참고 : 유가환급금 피해도 주의하세요!

▷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 바로가기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도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 스팸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유가환급 전담팀, 02-398-6191~8)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