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10계명(가해자) - 보험상식
① 우선 피해정도를 직접 확인한다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②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 (버릇 없이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
- 각서는 절대 써주면 안된다.
③ 사고현장을 표시하고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④ 본인신상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한 경우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⑤ 큰사고 또는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경우에만 경찰에 신고하라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⑥ 경미한사고라도 분쟁의 소지가 많다면 보험처리를 한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오히려 손해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⑦ 경찰에 신고된경우 자기주장을 분명히 한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⑧ 형사합의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⑨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별도합의가 필요치않다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⑩ 보험사로부터 사고처리결과를 통보받는다
-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여부, 할증금액 등을 보고받는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출처: 다음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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